본인부담상한제 #병원비환급기준 #건강보험환급금 #2025복지정책 #상한액기준표 #소득분위상한액 #건강보험공단 #병원비돌려받기 #환급대상기준 #The건강보험1 [3편]120만 원만 넘으면 돌려받는다? 병원비 환급 상한액 공개! “얼마 이상 병원비를 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?”많은 분들이 병원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묻는 질문입니다.그 기준은 바로 **‘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’**이에요.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기준표와 함께,얼마 이상 병원비를 내면 환급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본인부담상한제란?먼저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,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)가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눠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.📊 2025년 기준 상한액표소득 분위 (하위→상위)상한액 (2025년)1분위 (최저소득)120만 원2~3분위150만 원4~5분.. 2025. 9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