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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편]120만 원만 넘으면 돌려받는다? 병원비 환급 상한액 공개!

by ohforest333 2025. 9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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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얼마 이상 병원비를 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?”
많은 분들이 병원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묻는 질문입니다.

그 기준은 바로 **‘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’**이에요.
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기준표와 함께,
얼마 이상 병원비를 내면 환급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


 본인부담상한제란?

먼저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,

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)가
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
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
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

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눠
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.

📊 2025년 기준 상한액표

소득 분위 (하위→상위)상한액 (2025년)
1분위 (최저소득) 120만 원
2~3분위 150만 원
4~5분위 250만 원
6~7분위 320만 원
8분위 430만 원
9분위 560만 원
10분위 (최고소득) 731만 원

✅ 내가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
‘소득분위/보험료 부과기준’ 확인 가능


♧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?

예시 1. 소득 4분위 직장인 A씨

  • 2025년에 병원비로 총 280만 원을 본인부담
  • A씨의 상한액은 250만 원
    → 초과한 30만 원 환급 대상!

예시 2. 소득 2분위 어르신 B씨

  • 요양병원 장기 입원으로 총 본인부담금 170만 원 지출
  • B씨의 상한액은 150만 원
    20만 원 환급 대상

♧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것 vs 제외되는 것

포함되는 항목제외되는 항목
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비급여 (미용, 선택진료 등)
입원/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, 도수치료 등
약국 조제비 의약품 중 비급여 품목

💡 실손보험과 중복 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,
보험회사에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!


🛑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!

  •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액이 높은 건 아님
    → 실제 소득 분위로 결정됩니다.
  • 연간 병원비가 많아도 비급여 비중이 크면 환급이 안 될 수 있음
    → 병원비 총액보다 ‘건강보험 적용된 금액’이 핵심!

 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
  • The건강보험 앱 → 민원신청 →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
  •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분위 / 보험료 / 환급 가능 금액 확인 가능

💬 마무리 요약

  •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20만 원~731만 원까지
  • 본인이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이를 초과하면 자동 환급 대상!
  •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 분위와 병원비 누적액 꼭 확인하세요

 

다음 4편에서는
📌 “병원비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계산기 & 실사례 공개”
편이 이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