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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가 많이 나가면,
실손보험으로 보상 받고,
**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**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
많은 분들이 “중복 환급이 가능하냐”는 질문을 하시는데요.
오늘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환급금의 관계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실손보험이란?
-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보험
- 내가 실제 낸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장
- 진단비, 수술비, 입원비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상
본인부담상한제(건강보험 환급금)란?
- 건강보험에서 정한 연간 상한액을 넘은 본인부담금은 환급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계산 후 환급금 지급
-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됨
실손보험과 환급금의 차이
구분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
운영 주체 | 민간 보험사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보장 범위 | 실제 낸 병원비 보상 (보험 약관에 따름) |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초과분 환급 |
비급여 항목 | 보장 가능 (약관에 따라 다름) | 전혀 불가 |
신청 방법 | 보험사 청구 | 공단 자동 환급 또는 신청 |
❓ 중복 환급 가능한가요?
정답은 **‘부분적으로 가능하다’**입니다.
- 실손보험 → 먼저 보상
-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, 먼저 보험사에 청구해 실손보험금 받음
- 본인부담상한제 → 공단에서 추가 환급
- 그 후,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금 발생
하지만 중요한 점은,
- 이미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공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즉, 동일 진료비를 두 번 받는 건 불가능
📌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✅ 사례 1. C씨 (실손보험 가입자, 연간 병원비 300만 원)
- 상한액: 150만 원
- 본인부담금: 300만 원
- 실손보험에서 100만 원 보상 → 실제 부담 200만 원
- 상한액 초과분 50만 원은 건강보험 환급 가능
✅ 사례 2. D씨 (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상)
- 실제 본인 부담금 없음 → 환급금도 없음
⚠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실손보험금 청구 전, 환급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중복 조정이 편리
- 보험사마다 약관이 달라, 일부 항목은 환급금보다 보험금이 유리할 수도 있음
- 보험사와 공단 간 정보가 공유되므로, 이중 청구는 불가
💡 정리하자면
- 실손보험과 환급금은 중복 가능하지만, 같은 항목을 두 번 받는 건 불가능
- 실손보험 보장 → 남은 금액 초과분 환급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.
- 병원비 지출이 많다면, 실손보험 + 환급금 조합으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!